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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문 "여수 이용주 국회의원, 여순사건특별법 10여 일만에 재발의" 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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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러리노마드
댓글 0건 조회 1,246회 작성일 18-10-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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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1일 발의한 법안 "실수 있었다"며 철회...1일 다시 발의
국군 14연대 출동 거부 기존 '반란'에서 '부당한 명령 거부'로 사건 성격 분명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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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여수갑)이 자신이 지난 달 21일 발의한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10여 일만에 철회하고 새법안을 발의했다.

 

이의원측은 1일 “기존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연휴 전날이라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안 초안이 접수되는 실수가 발생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

 

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여순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것과 피해 시기와 피해 범위를 새롭게 적시했다는 점이다.

 

올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여순항쟁 정명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의 새 법안은 사건 성격을 여순항쟁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원은 새 법안 제안이유에서 여순사건의 발단이 된 국군 14연대의 제주 출병 거부에 대해 기존에 김충조, 김성곤, 정인화 의원 등이 5차례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에서 반란으로 규정했으나 ‘부당한 명령 거부’로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새 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해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발생한 봉기를 시작으로 1955년4월 1일까지 전남도와 전라북도,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여순항쟁 연구 권위자 주철희 박사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5차례 여순사건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사건 성격을 반란으로 규정해 법제처에서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용주의원이 발의한 새법안에는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동포 학살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부당한 명령 거부라고 분명히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환영했다.

 

주 박사는 이어 “이의원의 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민주당이 가세해 특별법 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노력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주 박사는 앞서 지난 달 29일 여수 대안공간 노마드갤러리(관장 김상현)에서 열린 ‘여순항쟁기록전’에서 기존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여순사건특별법’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었다.

 

한편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채열 소장 등 전남동부지역시민사회단체는 2일 민주당사를 방문해 이 법안 발의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mihang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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